지난달 7일 충북도청에서 추미애(왼쪽) 경기지사와 신용한 충북지사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법으로 제시했던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광역 지자체에 배분'이 입법 첫 발을 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국회의원은 1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지방세 보통세 세목 및 특별·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세 세목에 지방법인세를 신설하고, 국세 법인세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5%를 지방법인세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 지사가 앞서 정부에 건의한 법인세 국세분 중 5%를 광역 지자체에 배분하는 방안과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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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기업의 성장과 경제적 성과는 광역자치단체의 지속적 인프라 투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크게 기반하고 있으나, 현행 조세 체계는 법인이 창출한 경제적 성과에 대한 과세권이 국세인 법인세에 편중돼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고 심각한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분권 시대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선 광역자치단체의 기업 지원 투자가 세원 확충으로 이어지고, 확보된 재원을 다시 지역 경제와 기업 인프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앞서 법인세 5% 광역 지자체 배분을 언급하며 "경기도는 전력, 물,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이후 유지·보수를 하는 데도 많은 부담을 하고 있지만 초과 세수로 인한 혜택은 한 푼도 보지 못해 부담만 지는 상황"이라고 문제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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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사례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교통망,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산업단지 조성 후 이들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에 따른 수혜를 도는 전혀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당초 법인세 전체의 10%를 배분 받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법인지방소득세를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선 시·군의 반발이 거세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배분받는 방안으로 선회했다. 지난달 7일에는 신용한 충북지사와 만나 법인세 배분을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도는 매년 1조 원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당시의 경제 여건에 따라 세입 규모는 달라질 여지가 있다. 올해는 반도체 산업의 역대급 호황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역대 최대 규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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