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훔쳐 병원 진료를 받는 부정수급 사례가 최근 5년 8개월 새 1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건강보험증 대여와 도용으로 적발된 사례는 총 18만 4천443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를 준 결정 금액은 40억 9천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부정수급 유형을 살펴보면, 합의를 거친 건강보험증 대여보다 악의적인 명의도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부정수급은 18만 330건으로, 전체의 약 97.8%를 차지했습니다. 대여 건수는 4천113건에 그쳤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도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결정된 금액은 38억 2천7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93.5%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실제로 건보공단이 받아낸 환수 금액은 15억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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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 피해액 중 23억 2천400만 원은 회수하지 못한 셈이며, 징수율은 39.2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증 대여 부정수급은 결정 금액 2억 6천400만 원 중 2억 1천600만 원을 환수해 81.82%의 높은 징수율을 기록했고, 도용 범죄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적발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도적 허。을 악용한 도용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도용 기간이 가장 길었던 사례는 1974년생 여성 이 모 씨의 명의가 도용된 사건입니다.
도용자는 2012년 9월 5일부터 2022년 10월 24일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는 데 이 씨의 명의를 65회에 걸쳐 썼습니다. 이 사건의 도용 금액 64만 4천510원은 전액 환수 완료됐습니다.
부정수급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1980년생 남성 박 모 씨의 명의가 도용된 건입니다.
도용자는 2020년 5월 28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암 치료를 받으며 총 105회에 걸쳐 진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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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에서 발생한 도용 금액은 7천878만 5천460원에 달했으나, 환수 금액은 0원이었습니다. 도용자가 불법체류 중 사망하면서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종결됐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부정수급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적발 건수는 총 1만 259건, 결정 금액은 4억 7천6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도용 부정수급은 9천76건, 결정 금액 4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도용 부정수급의 환수 금액은 1억 4천900만 원으로 징수율이 36.43%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8월 기준 외국인 도용 징수율은 17.8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전체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자격을 잃은 뒤 진료를 받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나 보험료 체납 등으로 급여가 정지된 기간에 진료받는 급여 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의 징수율은 각각 60.83%, 82.75%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수치의 징수율이 유독 낮은 것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가로채 쓰고 잠적하거나 사망하는 등 추적이 어려운 도용 범죄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면 건강보험 자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