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전문)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중학생 때 교사와 또래 등 11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는 등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대응이 엄중해지고 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시작했더라도 제작과 유포, 협박 등 행위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딥페이크 제작만으로도 처벌…소지·시청도 주의해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타인의 얼굴·신체 등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반포할 목적이 없더라도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면 별도의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체 대화방에서 영상을 전달받거나 온라인에서 접한 경우에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아청법 적용 여부 따져야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쟁。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얼굴을 합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허위영상물이 곧바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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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나체 이미지 합성인지, 성적 행위를 표현한 영상물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 가해 학생 나이 따라 형사재판·소년부 보호처분 갈려
가해 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에는 보호관찰과 소년원 송치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며, 사안에 따라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초범이거나 나이가 어리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수와 피해 정도, 범행의 반복성, 유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아…학교폭력 조치·손해배상도 가능
딥페이크 범죄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학교폭력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구체적인 행위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조치를 결정하며, 사안에 따라 전학 등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 기간 등은 적용 규정과 조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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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영상이 널리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제작·전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권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부모 등 감독의무자의 책임은 감독의무 위반 여부 등 법정 요건에 따라 판단된다.
▲ '장난이었다'는 변명으로 책임 피하기 어려워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성적으로 왜곡해 유포하거나 유포될 수 있다는 공포를 안긴다는 .에서 피해가 크다. 제작·공유·시청 등 행위별로 적용되는 법률과 책임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청소년과 보호자는 온라인에서 허위영상물을 만들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피해자가 또래나 교사 등 실제로 알고 지내는 사람이라면 학교생활과 대인관계에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영상의 추가 유포를 막고 관련 자료를 보존한 뒤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는 "딥페이크를 단순한 장난으로 생각하더라도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학교폭력 조치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소년과 보호자는 온라인에서 성적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소년학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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