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고독사 사망자 10명 중 6명이 40∼64세 중장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 가운데 62.7%인 2459명이 중장년이었다. 이 가운데 84.6%는 남성이었다.
고독사 사망자는 2020년 3279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4년 새 19.7% 늘었다. 증가분 645명의 77%(497명)가 50·60대였다. 특히 60대는 924명에서 1271명으로 37.6%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도 중장년의 고독사 비중은 두드러졌다. 중장년은 사망자 24명 중 1명(4.2%)이 고독사로, 노년층(0.4%)의 10배를 넘었다. 경찰이 처리한 변사 사건 중 고독사 비중도 중장년이 13.0%로, 청년(4.4%)의 약 3배, 노년(3.7%)의 3.5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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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고독사는 대부분 질병과 생활고를 홀로 견디다 맞은 죽음이었다.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약 70%는 숨지기 1년 전 이미 질환을 진단받았고, 65% 이상은 건강보험료 최하위 구간 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였다.
위기 신호가 행정에 포착되고도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았다. 숨지기 전 1년 안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고독사 사망자 325명 중 74.5%가 50∼60대였다.
하지만 중장년의 고립을 막을 정부 차원의 전담체계는 없다. 청년에게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년미래센터가, 노인에게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다.
중앙에 전담체계가 없다 보니 지자체가 각자 사업을 하고, 사는 곳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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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서울시 고립예방센터 예산은 15개 사업 48억8300만원이지만, 경북 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는 도비 2억8500만원에 그쳐 약 17배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고독사예방센터를, 시·도지사가 광역고독사예방센터를 지정해 생애주기별 고립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고독사 10명 중 6명이 중장년이고, 이들 상당수는 숨지기 전 이미 질병과 생활고로 행정의 문을 두드렸다"며 "청년과 노인에게는 있는 전담체계가 중장년에게만 없어 위기 신호가 포착되고도 관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고립 위험에 놓여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서비스가 17배씩 차이 나서는 안 된다"며 "중앙·광역 고독사예방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국 어디서나 생애주기에 맞는 고립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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