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이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을 하급지로 발령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인사급지를 기준으로 학생 등 교육 수요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5일 <부산일보>가 입수한 경남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근절 강력 촉구 및 직원 교육실시 요청’ 공문에 따르면 음주운전 범죄 교직원 처분 건수는 2024년 26명, 작년 21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6월 말 기준 17건으로 파악됐다.
교직원 음주운전 사례 심각성에 따라 경남교육청은 최근 학교 등 모든 기관에 공문을 발송하고 음주운전 불이익을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이 공문에 적시한 주요 불이익은 △중징계 등 처분 △포상(표창)·국외체험 연수 등 선발 제외 △근무성적평정 감。 처리 △교육전문직 등 각종 선발 제외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등이다.
특히 하급지 전보도 불이익 처분 하나로 강조됐다. 경남교육청 인사급지는 ‘가’부터 ‘사’까지 7개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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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가’급지에 근무하는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에게 하급지 전보 불이익을 적용하면 ‘나’급지 이하로 발령하는 식이다.
경남교육청은 과거에도 교직원 음주운전 문제로 지적받자 음주운전 신분 은폐자 중 시효가 지나 징계를 할 수 없는 교직원은 하급지로 전보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급식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을 하급지로 전보하는 인사를 단행한 적도 있다.
인사급지는 지역 격차를 반영한 기준이다. 결국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하급지에 오히려 문제 교직원을 발령하는 셈이다. 인사급지에 따라 오히려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교육청 소속 징계 교직원 4명 중 1명이 하급지인 섬 지역으로 좌천 발령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배지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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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교직원이 발령될 수록 해당 인사급지 주민을 차별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제 교직원 하급지 발령 방식이 불이익이 오히려 이득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경남교육청 소속 교직원 A 씨는 “하급지로 발령을 받으면 오히려 고과성적을 받기가 유리해서 ‘징계받고 도서벽지로 가자’는 웃지 못할 농담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급지 교육 수요자뿐만 아니라 다른 교직원에게도 역차별”이라며 “사실상 징계의 의미가 퇴색한 불이익이기에 무조건 하급지로 발령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맞다”고 덧붙였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하급지일수록 사명감과 능력을 갖춘 교직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음주운전 범죄 예방에 초.을 맞춘 방식으로 불이익이 없어도 문제”라면서도 “(역차별 우려가 없도록) 다른 방식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중등교육과 관계자도 “실제로 징계 대상자를 하급지로 발령하는 방식이 옳으냐는 의견이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등 교육 수요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