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국가소송에서 패소해 부담하는 판결금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관련 민사소송 건수도 같은 기간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군 당국의 소송 대응 부담이 커지고 있다.
15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방부의 국가소송 패소판결금은 1794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34억 3300만 원의 약 13.4배에 달하는 규모다.
연도별 패소판결금은 2022년 161억 9300만 원에서 2023년 775억 91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으며, 2024년에는 1318억 8900만 원으로 처음 10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475억 3700만 원 증가하면서 1800억 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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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련 민사소송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1417건에서 2022년 127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3년 1601건, 2024년 2282건, 지난해 3157건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약 2.2배 증가한 셈이다.
반면 행정소송은 2021년 871건에서 지난해 84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헌법소원은 같은 기간 131건에서 77건으로 감소했다.
국방부는 과거사 사건 등 국가소송 패소판결금을 신속히 집행하고 소송채권을 회수하는 한편, 소송 수행 역량을 강화해 국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련 국가배상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국가배상 신청은 총 25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2460건보다 45건(1.8%)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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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 훈련으로 인한 피해 관련 신청은 286건에서 388건으로 102건(35.7%) 증가했다. 군 차량 관련 신청도 264건에서 352건으로 88건(33.3%) 늘었으며, 무단。유 관련 신청은 74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국가배상 신청 2505건 가운데 1501건이 처리됐으며, 이 중 902건이 인용되고 533건은 기각·각하됐다. 배상 인용률은 60%로 전년 동기 86%보다 26%포인트 낮아졌다.
국방부는 소송의 전문성과 사회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정부법무공단과 민간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고 있으며, 연간 위임 비용은 6억 원 규모다.
국방부는 또 소송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방송무훈령'을 제정하고 '국방송무지침서'를 작성·배포하는 한편, 각급 부대 소송 수행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과 송무 관계관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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